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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ㆍ청결 관리 지원계획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4 ~ 2026.03.20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-710-315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민박의 위생 및 청결 수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질병 및 해충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궁극적으로 위생·청결 관리 지원을 통해 제주 농어촌민박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사업 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으로 한정됩니다.
- 자격 요건: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 중인 농어촌민박이어야 합니다.
-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안전인증 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 조건: 농어촌민박 신고 및 안전인증제 지정 유지 여부를 행정시 및 읍·면에서 확인합니다 (농어촌민박 신고 현황 및 안전인증제 관리대장 사본 제출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.
- 사업량: 100개소 내외의 농어촌민박을 지원할 예정이며, 신청 상황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총 사업비: 총 45,000천원이며, 이 중 지방보조금은 40,500천원, 자부담은 4,500천원으로 구성됩니다.
- 지원 한도 및 보조율:
- 민박업체당 최대 450천원(보조금 기준) 이내로 지원됩니다. 이 금액은 자부담 45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- 보조율은 보조금 90%, 자부담 10%이며, 총 지원 한도 초과 금액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- 지원 한도는 예산 범위 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:
- 소모성 위생·청결 관리 용품 구입비용 및 방역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위생용품: 손 소독제, 손 세정제(핸드워시, 비누), 샴푸, 구급상자 등
- 청결용품: 세탁용 세제, 락스, 에어컨 청소용품(세정제, 청소솔), 방역물품(곰팡이 제거제, 해충박멸제, 탈취제, 살균소독제) 등
- 추가 가능 품목: 화재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소방용품(소화기, 투척용 소화기) 구입도 지원됩니다.
- 지원 제외 품목: 자산성 물품 구입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4일 (수)부터 3월 20일 (금)까지입니다.
- 신청 장소: 농어촌민박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.
- 동지역 소재: 민박 소재 행정시 농정부서 (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)
- 읍·면지역 소재: 민박 소재 읍·면주민센터
- 신청 서류:
-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위생·청결 관리 지원신청서 [서식1] 1부
- 구입 예정 위생·청결 관리 용품 구입 견적서 1부
-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
-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및 신고확인증 각 1부 (담당 공무원 확인용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동의 거부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시행 지침 안내: 3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 및 읍·면동으로 안내합니다.
- 사업 지원 신청: 2026년 3월 4일 ~ 3월 20일 (동지역: 행정시 친환경농정과, 읍·면지역: 읍·면사무소)
-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원본 서류는 보관하며 스캔본을 제출합니다.
- 지원 대상자 제출 및 추천: 4월 중
- 읍·면 → 행정시 추천: 2026년 3월 24일 (월)까지
- 행정시 → 道 추천: 2026년 3월 25일 (화)까지
- 지원 대상자 심의 선정: 4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.
- 심의 후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- 사업비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: 2026년 4월 ~ 11월
- 교부 신청 (사업자 → 행정시, 읍·면 → 道)
- 교부 결정 및 교부 (道 → 사업자)
- 주의사항: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.
- 사업 완료 및 정산: 2026년 12월
- 사업 완료 후 관련 사진, 계좌 입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[서식6] 및 정산서 [서식7]를 제출합니다.
- 행정시 및 읍·면은 정산보고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정산 검사를 실시합니다.
문의처
-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
- 전화: 064-710-3154 (담당자 정종욱)
- 기타: 064-710-3050 (과장 김상엽), 064-710-3151 (팀장 오동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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